국가기관,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공지
Shao Shi Rentong [1997] No. 71
도시 지역의 모든 조정 단위:
우리 시의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계약 직원을 위한 연금 보험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국가 발전에 따른 계약 직원 [1986] 77 문서 166호의 정신에 따라 절강성 당위원회 조직부 및 성 인사부, 절강인신[1997] 166호 "고지문" 기관 및 기관의 직원 연령 계산, 근무 시간 결정 및 직급 변경 후 임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근무 기간 동안 기본 연금 보험을 1회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보충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보충지불 기준.
1. 1986년 9월 30일 이전에 해당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Zherenxin [1997] No. 166에 규정된 연속 근무 시간 연장을 준수한 사람은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급 연금보험 급여기간.
2. 1986년 10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 사이에 회사가 정식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자로서 제렌급여[1997] 제166호를 준수한 자 계속근로하는 경우 기본양로보험료는 1인당 월 40위안씩 납부한다. (이 중 : 매월 5위안이 '연금보험설명서'에 기록됩니다.)
3. 소흥에 따르면 1994년 10월 1일 이후 단위에서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로서 근속기간 연장을 위한 Zherenxin [1997] No. 166 문서의 규정을 준수한 자 시 정부 기관 및 기관은 소시 인민 보험 회사 보험 관리실에서 발행한 "기관 및 공공 기관의 계산 및 지불 보험 기반 승인에 관한 고시"[1995] No. 10 및 [1996] No. 06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는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협력단위의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로 납부한다.
2. 후불결제수단.
1. 시 인사국 임금복지과의 검토 후 절강인신[1997] No. 166의 규정을 준수하고 계속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계속 근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임금 및 복지국에서 기본 연금 보험의 체납금을 처리합니다. 기본연금보험.
기초연금 보험료를 충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와 연금보험 가입년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이제부터 다른 장소나 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시 정부 기관 및 기관으로 이동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Zhejiang Renxin [1997] No. 166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인력. 년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