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일실수당 보상 기준: 1. 일실실수당은 당사자의 근로시간 및 소득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상자의 결근시간은 부상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치료증명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원이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 결근 시간은 최종 장애 평가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감소된 소득은 임금, 상여금, 수당, 보수, 법정 시간제 소득 등을 포함한 실제 손실된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된 사업 손실과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사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자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현지 직원의 급여. 3. 근로손실수당 계산식: 근로손실보상액 = 근로소득 상실(위안/월) × 근로손실시간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의 근로손실 보상액 = 정상적인 근로소득 - 노동 (2) 고정수입은 없으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금손실보상액 = 최근 3년간 총수입 ¼ 3년 ¼ 12개월 × (3) 고정수입이 없고, 증거제출이 불가능한 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입증한 자에 대한 근로손실보상 = 법원 소재지 인근 업종 종사자의 평균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 × 근로시간 상실 제17조 1항: 피해자가 신체상해, 치료에 드는 각종 비용, 업무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로 인한 의료비, 근로손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다. 비용,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보상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상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상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여러 문제(재판) 실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43조 피해자의 결근 날짜는 부상의 실제 정도, 회복 상태 및 치료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병원 또는 법의학 식별. 보상기준은 피해자의 급여기준이나 실질소득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도급업자 또는 개별공상가구인 경우, 손실임금 산정기준은 피해자의 일정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한 재배 및 사육 산업이 매우 계절적인 산업인 경우 적시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에게도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을 입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의료보상을 받기 위해 휴직기간 및 급여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와 복지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