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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상업 체인 기업에 관한 여러 조항

제1조(목적 및 근거)

체인상업의 경영행위를 규제하고 체인상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의미)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상업체인기업(이하 체인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여러 점포가 통일된 상호를 사용하고 이를 실시하는 영업을 말한다. 본사의 관리하에 통일된 공급을 조직합니다. 제3조 (체인기업의 구성)

체인기업은 본사, 유통센터 및 10개 이상의 점포로 구성된다. 제4조(체인 운영 형태)

체인 기업의 운영 형태는 직접 체인, 프랜차이즈 체인(프랜차이즈 체인), 프리 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직영 체인점은 100% 소유 또는 통제되는 체인점을 본사가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고 통일회계를 실시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체인(프랜차이즈 체인)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가맹점의 상호, 상표, 운영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가맹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체인 운영 계약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수수료.

프리체인이란 본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매장과 체인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본사의 지도 하에 중앙집중식 조달과 통일유통이 이루어지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동일한 체인 기업 내에서는 다이렉트 체인, 프랜차이즈 체인(프랜차이즈 체인), 프리 체인의 세 가지 사업 형태를 동시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체인운영 계약)

체인기업 본사와 매장 간에 체결하는 체인운영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본사 상호 및 상표의 승인된 사용,

(3) 상품의 통합 조달 및 유통,

(4) 비즈니스 기술 제공

(5)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 관리 및 통제,

(6) 재정 모니터링 조치,

(7) 프랜차이즈 수수료 계산 및 징수

( 8) 무형 자산 보호,

(9) 기타 사항. 제6조(체인사업 형식)

체인사업은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및 기타 사업 형식에 적용됩니다.

체인 슈퍼마켓은 여러 점포에서 통일된 상호를 사용하여 주요 식품, 비주류 식품, 일용품 또는 특수 상품을 개방형 자체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전자결제를 통한 통합결제.

체인편의점이란 여러 점포가 통일된 상호를 사용하고, 즉석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노점상 자체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며, 통일결제를 실시하는 영업조직을 말한다. 전자결제를 통해

체인점이란 여러 개의 상점이 통일된 상호를 사용하여 특정 브랜드 또는 브랜드 시리즈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제7조 (체인 슈퍼마켓 설립 조건)

체인 슈퍼마켓을 설립하려면 해당 매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업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 일일 영업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3) 신선하지 않은 제품 바코드(매장 제작 코드 포함) 사용률이 90건 이상인 경우 %;

(4) 상품 선반의 레이아웃이 비즈니스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전자 결제 시스템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8조(체인편의점 설립조건)

체인편의점을 설립하려면 그 점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미터;

(2) 일일 영업 시간이 16시간 이상입니다.

(3) 신선하지 않은 제품 바코드(매장에서 만든 코드 포함)의 사용률이 더 높습니다. 90% 이상;

(4) 상품 선반의 배치가 비즈니스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전자 결제 시스템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9조(체인점 설립 조건)

체인점을 설립하려면 해당 매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브랜드 또는 브랜드 시리즈의 모든 거래 상품,

(2) 사업 영역이 사업 활동에 적합함,

(3) 상품 진열대 배치가 사업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 제10조(등록)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체인기업은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할 수 있다.

체인 기업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체인 기업의 이름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체인 기업이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제11조(체인 백화점, 요식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정)

체인 백화점, 요식업 및 서비스업의 경영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적용해석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상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상행정청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석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체인기업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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