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완전 소유 기업의 자본 증자 절차:
1. 무역산업국에 자본 증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투자 및 등록 자본금 증가를 위한 신청 자료:
1. 회장이 서명한 증자신청서 원본 1부
2. 증자에 관한 회사 이사회 결의안(원본 1부, 인쇄본, 이사회 구성원 서명)
3. 증자에 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원본 3부, 인쇄, 회사 직인)
4. 증자사항(증자방법, 기한 등)에 관하여 투자자 전원이 체결한 추가계약서 및 정관(원본 각 4부, 인쇄, 투자자 법정대리인 서명, 투자자 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보충 정관 제출)
5. 기업 설립 및 기타 변경 승인 서류(있는 경우 각 1부)
6.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 및 정관(각 1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7.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1부)
8. 기업승인서 원본(원본, 2부)
9.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대만, 홍콩, 마카오 및 화교)" 사본 1부를 작성합니다(변경 사항만 작성).
10. 중국공인회계법인이 발행한 최근 자본검증보고서(1부,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등록자본금 전액을 납부한 회사는 면제).
2. 무역산업국으로부터 승인 문서를 받고 정부 부서에 "중화인민공화국 및 홍콩, 마카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 승인 문서" 갱신을 신청합니다. 화교'를 선택하고 승인 서류와 증명서를 국가외환관리국 심천지국에 가져가서 증자자금의 외환등록 변경사항을 처리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환등록 변경신청서"(증자항목)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환등록 IC카드
3. 기업 변경을 승인한 상무부서 및 변경 후 승인 증명서
4. 승인되어 발효된 계약(외국인 소유 기업)(제외), 정관 개정 또는 상기 서류
5. 신규 투자자 중 중국 투자자가 국내 기관인 경우 국내 기관의 조직 코드 증명서 및 영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국내 자연인, 외국 투자자가 해외 개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외국 투자자가 해외 기관인 경우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등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6. 외국인 투자 부동산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상무부에 제출한 인증 자료와 확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7. 자료가 거래 또는 신청 자료의 진정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요구 사항 간의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
참고: 3과 4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관인이 찍힌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규주주는 제5조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원주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검증계좌는 기업자본계정입니다. 등록 변경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자본금 계좌 한도 증액을 신청하세요. 계좌 개설 은행에서 한도 증액 후 직접 국내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3. 외환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된 후 공상국에서 변경 사항을 등록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등록신청서” 원본 1부
2. "법인사업자등록증"(원본) 및 모든 사본(원본)
3. 담당자의 신원증명서(1부, 기업등록기관이 대리하는 경우 원본 확인) , 기업 등록과 동시에 기관 영업 허가증 1부(회사 직인이 날인되고 "원본과 동일"이라고 표시되어야 함)
4. 기업등록 신청서 원본 1부(본 양식 작성)
5.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안 원본 1부(결의안은 회사 규정에 부합해야 함) 정관)
6. 승인기관의 승인서(원본 1부) 및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증명서 사본(1부)
7.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정관 개정안(원본 1부) 8. 신규 투자자의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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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 외국투자가가 서명한 '법률문서송달위임장' 원본 1부 및 위임자의 주체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신원증명서 1부
10. 적법하게 설립된 자본금 검증기관이 발행한 것(원본 1부)
11. 증자를 위한 최초의 출자금이 비화폐재산인 경우 재산권의 양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원본) ) 1부)
4. 산업 및 상업 변경이 완료되고, 국세 및 지방세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5. 조직 코드 변경.
6. 세관: 등록 자본금 변경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송하인의 세관 신고 등록 증명서"를 변경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시민센터 세관창구에서는 내자기업,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 3천만 달러 이상인 특구 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본금이 미화 3천만 달러 미만인 특구는 감독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