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합니다.
1. 회사가 취소된 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나요?
회사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나요?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해산된 경우, 즉 취소, 해지 등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회사명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같은 이름으로 회사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합자기업이 해산되면 청산인이 이를 청산한다. 청산인은 조합원 전원이 선임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합자기업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인 또는 수인의 사원을 선임하거나 제3자에게 청산인을 위탁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청산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기간 동안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파트너십 재산을 정리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2) 청산과 관련하여 완료되지 않은 파트너십 업무 처리
(3)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4) 채권 및 채무 정산
(5) 파트너십이 부채를 상환한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합니다.
(6)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소송 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자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인은 채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2. 회사의 등록자본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등록자본은 반환되지 않으나, 모든 채무(직원 임금, 재산비 등 포함)는 반환됩니다. 회사 해산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추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등록자본금 반환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따라 원래 회사에 투자한 등록자금을 개인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등록자본금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3. 해지된 회사를 복원하는 방법
해소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가 해지되기 전의 사업범위 및 사업장 주소에 따라 신규회사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의 사유로 기업이 취소된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등기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승인하지 마세요.
법적 근거:
"기업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청하는 기업의 이름 등록을 위해 그리고 다음 상황에 있는 기업의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 기관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1) 기업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 해당 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이 기사의 (1) 및 (2) 항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