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내부 감사 기관과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율하기 위해 내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 감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내부 감사 기본 지침' 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지침에서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과의 관계는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기관이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보고하는 조직 관계를 말한다.
제 3 조이 지침은 다양한 조직의 내부 감사 기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장 일반 원칙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지도자를 받아들여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사회, 최고 경영진 및 내부 감사가 조직 거버넌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내부 감사 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은
(a) 이사회;
(b)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
(c) 비영리 단체 협의회.
제 6 조 내부 감사 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최고 경영진은
(a) 사장이다.
(2) 사장 수준과 동등한' 인력.
제 7 조 내부 감사 기관과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 간의 관계는 주로
(1)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수락
(2)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업무 보고.
제 8 조 내부 감사 기관 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회가 설립된 조직에서는 내부 감사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감사회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수락
제 10 조 내부 감사기관이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을 수락하는 방식은 주로
(1)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업무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2)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의 업무 위임을 수락하고 완료합니다.
제 11 조 내부 감사 기관이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은 주로
(a) 내부 감사 헌장입니다.
(b) 연간 감사 계획;
(c) 인적 자원 계획;
(d) 재정 예산;
(e) 내부 감사 정책 수립 및 변경.
제 12 조 내부 감사 기관은 정규 감사 업무 실시 외에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이 임명한
(1) 사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특별 감사 실시
(3) 경제적 책임 감사를 실시한다.
(4) 사회 감사 조직의 업무 품질 평가
(5) 기타.
제 4 장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
제 13 조 내부 감사기관은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 년에 한 번 이상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내부 감사 기관의 업무 보고서는
(1) 연간 감사 계획 이행 등 내부 감사 작업의 전개와 내부 감사 자원의 사용을 요약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b) 감사 항목의 범위와 감사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3) 조직의 업무 활동,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감사에서 발견된 차이 및 결함의 요약 및 원인 분석
(e)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 및 권장 사항
(6) 재무 예산의 이행
(7) 인적 자원 계획의 실행;
(8) 내부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
(9)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이 요구하거나 관심을 갖는 기타 내용.
제 15 조 내부 감사기관이 작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간 감사 계획, 재무 예산 및 인적 자원 계획 시행에 따른 중대한 편차와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개선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6 조 내부 감사 기관은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는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 감사 결론, 의견 및 권장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제 17 조 일상 업무에서 내부 감사기관은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과
(a)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이 관심을 갖는 분야와 교류해야 한다.
(2) 내부 감사 활동이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진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
(3) 내부 감사의 새로운 추세와 모범 사례;
(4)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간의 조정.
제 5 장 부칙
제 18 조 본 지침은 중국 내부 감사협회에서 발표하고 해석한다.
제 19 조 본 규범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