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채용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은 정식 사업장에서 정식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자가 직접 제3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인력파견은 계약직이나 인력파견 근로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 역시 직원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고에서 이런 곳을 통해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제목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이나 인력파견 등을 위한 채용이라고 공고에 명시만 하면 됩니다. '비직원', '고용제도', '근로자파견' 같은 단어가 나오면 비공식 사업장에 속한다.
기설 사업장에서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공고에 '경영진', '사업장 편입'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문구는 해당 사업장의 공식 사업장입니다. 만약 직설적으로 보면 제목에 "xxx는 공공기관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설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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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내 보기
공공기관 공지사항 시작 부분에 'xxx Bureau에 신고하세요'가 있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교육국/보건가족계획위원회 승인”과 같은 단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식 인력을 채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고문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기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공고문에 'XXX인력회사에 위탁하여 채용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력파견제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된 인력은 공공기관이 정식으로 설립한 인력이 아닙니다. .
03 공고문 읽기
처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식 사업장인지 알 수 없다면 공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공기관 설립요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설립에 포함됨"이라고 공표됩니다. "기업설립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설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문링크: 공공기관에 사회인 채용을 위한 시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