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기업의 대량 상품 저장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 지속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고시"에 따르면(Caishui [ 2017] 제33호): "1.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류기업이 소유한 대량 상품 저장 시설(자체 사용 및 임대 포함)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 등급에 적용되는 세율의 50% 세율. p>
2. 이 고시에 언급된 "물류 기업"이라는 용어는 창고업 또는 창고업 또는 창고업을 하나 이상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운송, 산업 및 농업 생산, 유통, 수출입 및 주민 생활을 위한 창고, 유통 및 기타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회계, 독립적인 민사 책임 및 산업상업 부서에 전문인 등록을 수행합니다. 물류, 창고 또는 운송을 위한 물류 기업
3. 본 고시에서 언급된 "대량 물품 보관 시설"이란 동일한 보관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주로 곡물, 면화, 기름, 설탕, 야채, 과일, 육류, 수산물, 화학 비료, 살충제, 종자, 사료 및 기타 농산물 및 농업 생산 자재, 석탄, 코크스, 광석, 비 저장 시설을 저장합니다. 금속 광물 제품, 원유, 정제유, 화학 원료, 목재, 고무, 펄프 및 종이 제품, 철강, 시멘트, 비철 금속, 건축 자재, 플라스틱, 섬유 원료 및 기타 광물 제품 및 산업 원료.
창고지역 내 각종 창고(유통센터 포함), 기름탱크(수영장), 화물야적장, 건조야적장(야적장), 창고 및 기타 창고시설을 포함한 저장시설용 토지 및 특수용지 철도, 부두, 도로, 하역운송 지역 등 물류업무 지원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4. 물류기업의 사무실,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토지, 기타 대량상품 창고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토지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5. 비물류 기업의 내부 창고는 본 고시에 규정된 우대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도시 토지 사용세는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6. 본 통지가 발행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7. 위의 세금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물류 기업은 제출 절차를 위해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처 고시에 따라.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물류기업 대량 상품 저장 시설 토지 임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에 관한 조세 관리국"(Caishui [2018] No. 62): "2018년 5월부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부터 물류 기업이 대량 상품 보관 시설을 위해 임대한 토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는 해당 토지 등급에 적용되는 세율의 50%로 인하됩니다.
세금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본 통지에 언급된 물류 기업, 대량 상품 창고 시설 및 기타 불특정 사항의 범위는 재정부의 세무 규정에 따릅니다. 물류 기업의 대량 상품 저장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도시 토지 사용세 우대 정책 지속에 관한 총무처 고시(재정 및 세무 [2017] 제33호)가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