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생산 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공장 설치 모니터, 먼저 카메라 설치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 등 법에 따르면 시민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장 감시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재산 및 공장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사용자의 실제 모니터링 요구에 따라 공장 주변, 대문, 사무실 건물, 생산현장, 창고, 기계실 등 중점 부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1, 모니터링 장비 설치는 한정된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2, 직원에게 선지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수단을 사용하면 직원의 인격존엄성이 부분적으로 상실되고, 명시하지 않으면 엿보는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모니터링은 직장과 근무 시간으로 제한되며, 모니터링은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내용 (예: 직장의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 으로 제한됩니다. 즉, 모든 공공 * * * 장소에서 공공 * * * 보안 이미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주는 모니터링되는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 정보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5, 직원은 모니터링 정보 자료의 저장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 모니터링 정보를 적절히 보존하고 시한을 정해 폐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시민들은 평등권을 누리고, 설치된 카메라는 사무실 전체를 직면해야 하며, 특정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다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