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경영 범위는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회사의 경영 범위는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경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영 범위 중 법률, 행정 법규가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