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4S 점포가 사전에 명확하게 통보했든 없든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4S 점포 자체는 이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음군 변호사는 2,000 위안의 속보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판매 관리 방법" 제 14 조는 공급자, 리셀러가 자동차 부품, 용품, 금융, 보험, 구조 등 제품의 공급자와 애프터서비스를 소비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상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하거나 대신 차량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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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리셀러가 금융서비스료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많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상무이사자는 금융서비스료가 순전히 리셀러가 각종 구실로 함부로 유료하고 부당이득은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서비스료 납부를 미리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일부는 이미 미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패왕 조항이다. 소비자들은 전혀 선택권이 없어 서비스료를 지불하여 차대출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비용은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심지어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등 탈세와 관련된 탈세를 포함한다. 상해 태로법인 변호사 오소평이 말했다.
중국 뉴스망-4 가지 질문: 리셀러가 이런 비용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