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8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 설립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한 뒤 통일사회신용코드가 있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전국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 등록 관련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1.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영업허가증은 등록기관이 수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5,000 원 이하의 벌금은 경영 이상 상태로 표기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다.
2.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고,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정상 경영 상태로 표시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사회에 발표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3.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등록기관은 경영자에게 알리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3 개월 기한으로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