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방법'.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만 신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