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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립신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다

이성립신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다

임금은 월별로 지불한다. 다음 달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번 달의 임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공제하는 근로자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전화인 12333 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국 감찰대대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 계약과 노사 관계 해제를 신청하여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조율이 안 돼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론을 집행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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