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개, 스포츠 용품, 문화 용품의 기술 개발 및 판매 키보드, 마우스, 헤드폰, 마우스 패드 등 e 스포츠 관련 주변 장치의 설계 및 판매, 스포츠 기술 컨설팅, 스포츠 이벤트 기획, 문화 이벤트 기획, 사진, 전시 기획, 제품 포장 디자인, 광고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정보 기술 컨설팅 서비스, 디지털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소프트웨어 디자인, 네트워크 기술 연구 개발, 컴퓨터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 국내 무역 (프랜차이즈, 독점 및 규제 상품 제외)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금지하는 항목, 제한류 항목의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제외).
영화, 드라마, 만화, 특집, 칼럼,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및 복제.
확장 데이터:
스포츠 문화는 넓은 의미로 인류가 역사 발전 과정에서 창조한 모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합계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는 종종 스포츠와 관련된 정신문명이나 관념문화를 가리킨다.
스포츠 문화 업무는 스포츠 홍보 보도, 스포츠 대회 중계, 스포츠 신문 서적, 스포츠 음악 영화 등 경영 활동을 말한다.
첫째,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스포츠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는 전국 스포츠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국가는 청소년, 소년, 아동의 체육 활동에 특별한 보호를 하여 심신 건강을 촉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의 체육 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 스포츠 인재를 양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체육교육과 체육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스포츠 사업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9 조 국가는 대외 스포츠 교류를 장려한다. 대외체육교류에서 독립자주성,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