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21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이웃집 옥상에 태양광을 건설하는 경우 이런 행위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면 핫라인 12369 로 전화하여 현지 환경보호부에 신고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웃집 지붕의 광전지 건설을 신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용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