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 명칭: 항주시 전자상거래협회, 전명: 항주시 전자상거래협회, 약칭 HZECA, 이하 약칭 협회.
제 2 조 본 협회의 성격: 항주시 전자상거래 연구, 개발 및 응용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및 개인의 자발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지방성, 산업성, 비영리단체입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당의 기본 노선과 과학 발전관을 견지한다.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정부, 사회, 회원 서비스, 교류 협력 강화, 정부와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항주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항주시 정보청과 조직등록관리기관인 항주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접수한다.
제 5 조 본회 소재지는 저장성 항주시 문이서로 75 호 항주 디지털오락산업원 1 동 2 층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법규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정부의 계획, 정책, 규정 및 표준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고 시행을 추진하다.
(2)' 규제제도' 의 건립과 보완을 촉진하고, 자율과 공정경쟁을 제창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반대한다.
(3) 회원과 관련 부서에 전자상거래 발전 정보, 시장 발전 추세, 경제 예측 등을 제공한다. 정보 컨설팅 서비스 및 정책, 기술, 산업 및 시장 지향을 잘 수행합니다.
(4) 전자 상거래 학술 교류를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전자 상거래 지식 보급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다. 전자 상거래 발전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선진 모델을 도입하다.
(5)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내외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신제품, 신기술의 전람회를 조직하여 서비스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다.
(6) 도시 간 협력을 촉진하고, * * * 전자 상거래 신기술 응용의 보급과 발전에 맞춰 도시 간 전자 상거래 발전의 격차를 메운다.
(7) 관련 부서 및 단위의 전자 상거래 업무 및 심포지엄을 주관하여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자 상거래 제품, 인증 및 품질 감독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심전력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정보 자원 개발, 전자 상거래 도서, 시청각 자료 편집 및 출판
(9) 정부 관리부 또는 회원이 협회에 위탁한 기타 사항을 완성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항주 관할 구역 내에서 전자 상거래 연구, 현대 물류 기술 연구, 전자 상거래 계획 및 표준화 연구,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판매,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 정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단위 및 개인은 단위 회원 또는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전자 상거래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입회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3) 협회 사무국은 특정 가입 절차를 처리한다.
(4) 이사회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협회 사무국이 회원증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본 협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본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본 협회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3) 협회 업무에 대한 제의권, 비판권 및 건의권, 감독권이 있다.
(4)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협회에 도움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협회의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회원은 업무규모, 시장점유율 등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회원의 합법적인 경영행위를 제한하고 다른 회원이나 다른 경제활동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회원대회나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3) 협회의 의장, 부주석,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구성원을 삭제한다.
(6) 협회 등 중대한 사항을 종결하기로 했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매 임기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지만, 교체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사무 총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을 흡수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본 협회와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협회의 각종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하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회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전체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의장, 부주석 및 사무 총장을 설립한다. 의장, 부주석 및 사무 총장의 후보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전자 상거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협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임기는 최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며,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사무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5) 협회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앞장 선다.
제 29 조 협회는 비서실을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로 설치하였다.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을 설치하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협회의 일일 경비 관리를 책임진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본회는 감사 2 명을 설치하여 회원대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감사가 이사회와 상무위원회에 출석하다. 감사는 협회의 업무 활동과 재산 관리를 감독한다. 협회의 이사와 사무총장은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다. 협회의 의장, 사무총장, 감사는 같은 회원 단위에서 추천할 수 없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본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및 기업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고, 회비 기준은 반드시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그룹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 자산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보험과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회원대회의 표결을 제출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이 심의동의를 하고,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단체가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3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7 년 8 월 28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