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관광사업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관광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관광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시 및 구 (시) 현 관광행정관리부는 관광업 발전 촉진, 관광시장 감독, 관광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이행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관광업 발전의 조직 조정, 계획, 자원 보호 및 발전 지도, 제품 홍보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계 협회는 성실관리, 부정직징계, 불신복의 등 업종 자율제도를 세우고, 업종 경쟁을 규범화하고, 업종 훈련을 실시하며, 회원에게 시장 확장, 제품 보급, 교류 협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관광업의 지지 제 7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관광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광산업 발전에서는 관광기반시설과 보조서비스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관광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 8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관광산업 발전 특별자금을 설치해 관광자원 개발과 보호, 관광행정관리, 관광계획, 관광홍보 등의 지출을 해야 한다.
관광업 발전 전문 자금은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 9 조 시와 구 (시) 현 관광행정관리부는 해당 행정부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자원 서류를 만들어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지도해야 한다.
관광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계획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관광 사업 건설은 시와 구 () 현 관광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고 관련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 명진, 특색 관광가, 역사문화명소, 관광지 및 중대 관광건설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서 기획 행정관리부에서 관광 행정관리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 행정 주관부는 도로 건설 계획, 관광여객선, 관광지 (점) 선택지 계획을 세울 때 관광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1 조 관광산업 발전 계획에서 확정된 중대 관광 사업에 대해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연간 건설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 토지가 법에 따라 유통되도록 장려하다. 제 12 조 관광도시, 관광지, 관광지 내 관광 표지판, 응급구조시설, 관광객 집산센터, 관광객 정보서비스시설, 자동차 캠프, 렌터카 서비스소 등 관광공공서비스시설은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돼 동시 설계, 동시 건설, 동시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제 13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정보 및 정책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 특색 관광 상품의 보호,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해야 한다.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관광상품 개발 사업으로 경영자와 권리자가 관련 행정관리부에 정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축제, 전시, 문예 공연, 스포츠 행사 등 대형 행사를 이용하거나 공업, 농업, 임업, 수리, 상업, 스포츠, 기술, 문화, 교육, 제 15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관광인재 양성 계획을 세우고, 사회자금을 장려하고 유도해 관광인재 양성을 장려하고, 관광인재 양성 투자를 늘리고, 관광과학 연구, 관광교육, 관광직업훈련을 추진하고, 관광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제 16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관광정보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관련 관광정보를 사회에 발표하고 공항 기차역 도시광장 관광지 (점), 관광객 집산지 등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장소에 관광정보멀티미디어시설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본 시에서 농가 음악 관광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그 관광 서비스 시설, 식품 위생, 쓰레기 처리, 오수 배출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본 시는 농가 음악 관광을 농촌 휴양 관광으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하도록 장려하고, 전 시 중점 농촌 관광 휴양지에 건설지 지표, 기반시설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