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사자 집업 규범" 제 11 조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사기, 내부자 거래, 증권 거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사한다.
(2)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거나 투자자의 정보를 오도한다.
(3) 공익, 기관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
(4) 직무 수행과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5) 동료를 비하하거나 다른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업무를 쟁탈한다.
(6) 이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람;
(7) 매매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증권;
(8)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 손실 또는 최소 수익 보장을 약속합니다.
(9) 거래 기록을 숨기거나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다.
(10) 고객 정보 공개
(11)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2 조 증권 회사 종사자의 구체적인 금지:
(1) 대리 매매 또는 인수 법에 의해 금지된 증권;
(2)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금이나 증권을 제공한다.
(3) 고객 자산을 점유하거나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위탁 투자 범위를 변경하다.
(4) 중개 업무에서 고객의 전권 위탁을 수락한다.
(5) 자영업 거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객에게 자영업 증권을 추천하거나, 고객이 이 증권을 매매하도록 유도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펀드 관리 회사, 펀드 호스팅 및 판매 기관의 종사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관련 정보 공개 규칙을 위반하여 펀드의 증권 거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
(2) 서로 다른 펀드 자산 간, 펀드 자산 및 기타 위탁 자산 간의 이익 전달
(3) 기금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펀드 투자자의 거래자금과 펀드 점유율을 횡령하다.
(5)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한다.
(6)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증권 투자 자문 기관, 재무 자문 기관, 증권 신용 평가 기관 종사자 금지:
(a) 증권 투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위임을 수락한다.
(2) 의뢰인과 증권투자의 손익을 공유하거나 증권투자의 수익을 의뢰인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3) 허위 정보, 내막 정보 또는 시장 소문에 따라 분석 보고서 또는 등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4) 중국증권감독회와 협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