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가 반드시 독립이사일 필요는 없고, 집행이사도 반드시 독립이 아니어야 한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무 이사에 관한 규정: 전무 이사는 주주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 의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 한 명만 설치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다는 조건하에. 이 두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비상임 이사란 회사 관리자 직급을 담당하지 않는 이사로, 비상임 이사라고도 한다. 그들은 이사의 일종이며 이사회의 일원이다. 비상집행이사는 집행이사에게 감독, 검사,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한다. 독립이사는 반드시 비집행이사여야 하고, 비집행이사가 반드시 독립이사일 필요는 없으며, 집행이사도 반드시 독립이 아니어야 한다. 독립이사는 독립 비상임 이사이지만 비상임 이사는 독립할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다. 비상임 이사란 회사 관리자 직급을 담당하지 않는 이사이다. 그들은 이사의 일종이며 이사회의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