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조례' 전문입니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납부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사항으로는 (1) 고용 단위 이름, 조직 기관 코드,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2) 고용주가 은행, 계좌 이름, 계좌 번호를 개설한다. (3) 고용 단위의 보험 범위, 지불 기준, 비율 및 지불 금액 (4) 직원 명부 및 직원 임금 지불; (e) 사회 보험 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한 분담금 연도 내에 첫 신고 후 용인 단위는 남은 달에만 전항의 규정 사항 변경을 신고할 수 있을 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이 대신 신고해야 한다. 사원을 대신하여 신고한 항목에는 사원명, 사회보장번호, 취업 유형, 연락처 주소, 압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고한 분담금 상세내역 및 변동은 반드시 직원 본인이 서명하고 고용주가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