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의 사회보장의료보험환급은 기급기준이 초과된 후 비용이 비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기급기준을 설정합니다. < P > 타이주시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작 기준은 411 원, 연간 누적 카드는 외래 진료 시작 기준 이하의 개인이 부담하고 누적은 지급기준 이상의 부분을 초과해 비례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귀하의 경우 연간 누계 비용이 지불 기준 411 원 이내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누적 411 위안을 넘으면 비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