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0 년 시 개인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의 상한 및 하한 통지" 제 1 조 최소 분담금 기수 조정. 연초에 확정된 2020 년 잠정적 최소 월 분담금 기수가 연인사자 [2020]85 호에 규정된' 2020 년 개인 월 분담금 기수 하한선 2065438+2009 년 개인 월 분담금 기수 하한기준 3269 원' 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 사회보험 기관은 더 이상 예년 관례에 따라 2020 년 사회보험 최저 분담금 기수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20 19 년 전 성 전체 구경 도시 단위 근무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60% (예년 정상 하한) 가 3457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제도 중 월 분담금 기준이 3457 원 미만이며, 보험 분담금 단위는 3269 원에서 3457 원 범위 내에서' 연대시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을 통과할 수 있다 분담금 기수 변경을 제기한 보험 분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분담금 기수가 확정된 후 직원 본인이 서명하고 조사를 위해 남겨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