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7 조는 (1) 고용인의 이름, 거주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갖추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