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사회보험 보상은 노동중재의 접수 범위가 아니라 행정관리의 범주에 속한다. 고용인의 체납,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분담금 연한, 분담금 기수 등으로 인한 논란은 사회보장관리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 P >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에 적용된다. < P >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 P >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 P > (3) 제명, 해고,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 P >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 P >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 P > 제 3 조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합법, 정의, 시기, 중재에 중점을 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P >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자 * * * 를 고용인과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 P >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