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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산업재해 감정 결과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 P > 자신의 산업재해 감정 결과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전화 조회: 사회보장국 서비스 전화 12333 조회 < P > 둘째, 사회보장센터 문의: 현지 의료보험 부서나 단위 사회보장처리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P > 3, 온라인 조회:

1, 사회 보장 소재지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2,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한 후 탐색 막대의' 온라인 일' 을 클릭하세요.

3, 상해 산업재해 신고 결과 조회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민원 조회' 를 찾아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 사회보장계좌 조회' 를 찾아 클릭

4,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와 컴퓨터 번호를 입력하면 사회보장잔액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감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부상당한 직원의 신분증 사본;

3, 텍스트 사본 또는 기타 노사 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한 증명

4,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또는 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및 최초 치료 병력 사본. < P > 요약하면 산업재해감정결과 조회는 일반적으로 노동보장부나 인사부를 통해 조회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 P >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1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그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사회보험행정부는 접수된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 신청에 대해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산업재해인정 결정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의 결론을 근거로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주관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시한이 중단되어야 한다. < P >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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