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보조금을 누리며 규정에 따라 취업등록을 하고 개인신분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며 규정된 분담금 기준에 따라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보조금을 받는 유연한 취업자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규정된 분담금 기준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100% 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본 의료는 청두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유연한 취업자는 반드시 제때에 기본연금과 기본의료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분기말 (25 일 전)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재취업 할인증 또는 실업증, 취업등록증, 사회보장납부증을 소지해야 하며, 장애인도 장애증을 가지고 현지 지역사회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에 신청해 납부월수와 보조금월수를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