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또한' 노동계약법' 은 사회보험을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 참여와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법적 의무이며 양측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 노동자가 고용주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한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 *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퇴직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