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법률 부문이다. 민법에서 분리된 법률 부서입니다. 독립적인 법률 부서입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은 노조, 고용주, 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2.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3.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법은 일종의 규범이며, 사람의 행동을 규범하고, 다른 사람이 노동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사후 유지 관리이다. 사회보험은 일종의 복지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어 노동인민에게 일종의 보장 수단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