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국무부령 제 259 호) 제 13 조는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험 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는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됩니다. 클릭합니다
사회 보험료 징수 조례 제 1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 보험료를 감면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담금은 특수난으로 사회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자산보증이나 기타 효과적인 분담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세무서는 노동보장행정부와 동급 재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승인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비 이외의 사회보험료를 천천히 납부할 수 있고, 납기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완납이 만료된 후, 분담금 단위는 완납된 사회보험료와 은행 당좌 예금 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연체 기간 내에 연체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제 16 조 규정: "분담금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기가 만료된 후에도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무서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현급 이상 지방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에서 사회보험금과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결하거나 압류, 압수할 수 있는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법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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