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이직 당월 말 전 임직단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사회보장감원 수속을 밟아야 하고, 그 달에 감원, 다음 달에 발효되고, 그 달의 사회보장보험료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며, 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금을 더 이상 생성하지 않는다.
2, 고용인 단위 자체의 인사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제때 사퇴, 사직, 이직 직원에 대해 보험 삭감을 하지 않아 사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사람은 더 이상 사회보증환불을 하지 않는다.
3, 기업은 노동관계의 주도자로서 직원의 사회보증납부, 사회보증감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든 감원이 없으면 기업은 불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사회 보장 이전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구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검토하고,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의 사회보장기에 동의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후속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기관이나 보험인원에게 서면 설명을 한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는 접수 동의서를 받은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적 절차를 잘 처리한다.
4, 신참보처 경영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이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 P >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재해, 실업, 실업, < P > 제 12 조 < P >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23 조 < P >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33 조 < P >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P > 제 44 조 < P >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3 조 < P >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