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간기업은 기본연금에 참가하여 현지에서 통일된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비율을 집행한다.
비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분담금 기준은 본성 농간기업의 평균 임금에 따라 승인될 수 있으며, 분담금 방식은 월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수확철에 지급될 수 있다.
농간기업 단위 분담금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비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본 단위의 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토지 경작 면적과 연계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펀드 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