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 조건: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실업이 등록되었으며 직업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쌍방이 갱신하지 않아도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즐거움기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실업 전 기관과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만만당 1 년마다 2 개월을 즐기지만, 수령기간은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셋. 향락기준: 실업보험금은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 12 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고는 실업보험료 최고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저는 실업보험료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실업보험료 최고와 최저기준은 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발표했고, 2007 년 7 월 1 부터 각각 620 원과 400 원이었다. 4. 신청 절차: 1.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은 근로자 주민등록증 (외지 호적인원은 임시거주증을 제공해야 함), 첫 번째 말 노동계약, 근로자 연금보험 수첩, 취업등록증 (노동안내서), 쑤저우 시 고용기관 사퇴 수속 등기표에 따라 실업보험을 처리한다. 2. 실업보험취급기관은 접수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직등록과 실업보험대우심사수속을 처리하고' 소주시 실업보험대우심사표' 를 인쇄하여 취업등록증 (노동수첩) 에 붙였다. 3. 고용기관은' 취업등록증 (노동수첩)',' 소주시 고용기관 퇴직 수속 등기서',' 직공 실업증',' 소주시 실업자 직업지도 교육통지서' 등을 실업자에게 넘겨주고 실업보험 대우에서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실업자는 직장에서 이직 수속을 마친 후 60 일 이내에 취업등록증 (노동수첩), 호적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거리 (읍) 또는 지역사회노동보장기관에 등록수속을 밟아 등록수속을 한다. 5. 실업자들은 2 개월 이내에 거리 (진) 노동취업관리서비스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우편저축통장을 수령한다. 6. 매월 20 일 이후 실업자들은 우편저축통장을 들고 가까운 우편저축망에 실업보험금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