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중앙예산충당금, 국유자본 양도, 펀드 투자수익, 국무원이 모금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조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사회보장예비기금으로 인구 고령화 절정기에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을 보충하고 조절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국가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조정한다.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모금과 사용 방안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제 5 조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사회보장기금 관리 운영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제 2 장 전국 사회보장기금 관리 및 운영 제 6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며 국무부가 승인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 시장 투자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을 운영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에 투자하고 운영하며 안전, 수익성, 장기적 원칙을 고수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고정수익류, 주식류, 미상장 지분류 등 범주 내에서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제 7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 자산 배분 방안을 제정하고 중대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할 때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조치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위험을 식별, 측정, 평가, 모니터링 및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위험관리와 내부 통제 조치는 국무원 재정부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법에 따라 회계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제 8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국무원 재정부와 국무원 사회보장행정부에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를 의뢰하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 10 조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에 투자하도록 위탁한 경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전문투자관리기구와 전문관리기관을 각각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투자관리자와 위탁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에 따라 투자관리자와 관리인을 선임해 선임정보를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고, 단체토론 결정을 내리고, 선임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투자관리자와 위탁인의 선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재정부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1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각각 투자관리자 및 위탁인과 위탁투자계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 국무원 외환관리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투자관리자와 위탁인 평가방법을 제정하고, 평가방법에 따라 투자관리자의 투자와 위탁인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위탁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계속 채용할 것인지의 근거로 삼는다. 제 13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투자를 위해 국가 사회 보장 기금을 사용한다.
(2) 규정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 위험준비금을 인출한다.
(3) 국가 사회 보장 기금 이사회에 투자 상황을 보고한다.
(4)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14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위탁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사회보장기금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다.
(2) 호스팅 계약의 규정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인의 투자 지시에 따라 제때에 청산과 교부를 처리한다.
(3) 규정 및 호스팅 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자의 투자를 감독한다.
(4)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의 지시를 집행하여 호스팅 상황을 보고한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15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재산은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 투자관리자, 위탁인의 고유 재산, 투자관리인의 투자, 위탁인이 보관하는 기타 재산과는 별개이다. 제 16 조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자와 위탁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국 사회보장기금 투자, 위탁된 기타 재산
(2) 직무를 이용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전국사회보장기금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관련 거래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리거나 암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