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2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 속하는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와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9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를 해야 하며, 신고 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