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고,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60% 낮고,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3) 직원 급여가 300% ~ 60% 사이인 경우 사실대로 신고한다. 근로자의 임금 수입을 확정할 수 없을 때 현지 노동행정부가 발표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확정한다. 국무원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과거 도시 비민간 단위의 근무자 평균 임금을 본성 도시 비민간 단위와 사영 단위로 가중된 전 구경 근무자 평균 임금으로 변경해 분담금 기준의 상한선을 확정하여 분담금 기준이 낮아졌다.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들은 본 성의 평균 임금의 60% 에서 300%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분담금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