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인 단위는 통상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다. 노동 계약은 임시 또는 계약제 업무와 관련이 있어 장기 노동 관계를 맺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쌍방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구매할 법적 의무가 없다. 노동관계가 있을 때 고용인은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사회보장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특징:
1. 계약의 성격: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일정한 노동 내용을 완성하고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합의입니다.
2. 권리의무: 노동계약은 일반적으로 노무제공자가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노무비에 동의합니다.
3. 계약 기간: 노무계약은 고정 기간 계약일 수 있고,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한 후 종료되거나, 고정기간 계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 노동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납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법률규정이나 쌍방 합의에 따라 사회보험납부도 포함될 수 있다.
5. 법률 적용: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는 모두' 노동계약법' 과 같은 관련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노동계약은 보통 임시 또는 계약제 업무와 관련이 있고 장기 노동관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노동관계가 존재할 때의 법적 의무와는 다르다. 후자는 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은 근로자의 불만이나 신고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