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장애인이 사회보험 시범 방법에 참가한다.
제 3 조 시 노동보장부와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것을 공동으로 책임진다.
시 구청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 노동보장부와 장애인 연합회가 장애인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 사회 보장 기관은 장애인 사회 보험료 징수를 구체적으로 부담한다.
구잔연합은 장애인 사회보험 보조금의 심사와 발급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 4 조 업무부상으로 부상당한 장애인이 산업재해보험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본 방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군인 중의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본 방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장애인의 자율 고용을 장려한다. 본 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시 사회보장기관에 개인분담금 형식으로 본 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조 본 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 (이하 저보) 를 받는 장애인은 호적 소재지의 구 민정 부서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며, 비용은 시 복지복권 공익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