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4 조는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수거, 지불, 관리 및 운영하고 사회보험기금의 보증가치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연체지불은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