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제 16 조는 2 년 동안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도 한다. 그 기본 내용은 일정 기간 (보통 2 년) 후 인신보험 계약이 반박할 수 없는 문서가 되면서 보험인은 더 이상 보험가입자가 최대 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다. 개정 초안 (원고 제출) 에서 보험계약법은 처음으로'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항변 기간은 2 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 가입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보험회사는 2 년 기한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 보험법' 은 2009 년 6 월 10 일 이 조항을 공식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