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서류가 분실되면 당사자는 현지 노동 행정부와 기록 보관소에 가서 보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사회보험법 》 제 60 조는 고용인 단위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사회보장서류는 일반적으로 현지 노동행정부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다. 개인 인사 파일이라면 더 어려워요. 너는 현지 노동행정부에 재신고할 수 있는 곳과 재기록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해야 한다. 인사 파일에 근무 연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시 실제 사회보장납부 기록에 따라 연금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