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1, 2065438 년 4 월부터 동영시 각 분담금 단위는 2009 년 전 성 근로자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담금 기준은 최대 7422 원/월 기준에 따라 최소1480 으로 정해졌다 도시 자영업자와 유연한 취업자가 20 10 연금보험을 납부할 때 최소 분담금 기준은 2009 년 최소 분담금 기준 1320 원/월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성 관련 정책에 따르면 기업 기본연금보험과 출산보험 분담금 기수는 일 년에 한 번 조정된다. 동영시는 1 년 4 월을 조정 기준일로 하여, 조정은 주로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최소 분담금 기준은 평균 임금의 60%, 최대 분담금 기준은 평균 임금의 30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