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본 단위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