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년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은 더 이상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고용주와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다. 이 경우, 고용인 단위는 퇴직자를 위해 사회 보장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년퇴직 재취업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의료비, 상해수당,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직장에서 받은 피해는 산업재해 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하는 사람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지만, 직장에서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면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사회 보장 재취업에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퇴직 후 재취업자가 의외의 상해나 질병,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고용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나 장례보조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년퇴직 재취업자와 고용인의 관계가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라면, 고용인은 그들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고용인 단위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사상자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단위 전체 직원이나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