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국이 먼저 호적을 제기하고, 당사자는 호적을 미리 상담하여 지방 사회보장부서 직원에게 이전해야 한다. 상대방이 당사자의 사회보장관계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전제하에 호구가 이주하는 동안 사회보장관계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문의할 때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유효신분증, 호적증명서 및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