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는 저축 축적 성격을 지닌 연금 보험 제도의 안배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강제 또는 자발적 분담금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계좌에 자금을 축적하고 피보험자가 지정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개인계좌는 개인기금계좌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본연금보험제도에서 실시하는 통장 결합 모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계정은 모든 수준의 사회 보험 기관이 기본 연금 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를위한 시민권 번호에 따라 설립 된 평생 개인 계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개인 계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개인 계좌 자금은 강제적인 개인 저축 지불과 축적을 실시한다.
(2) 개인계좌는 개인으로 사회적 상호 지원 기능이 없다. 직공이 재직할 때 펀드 관리는 완전히 누적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퇴직 후 연금은 월별로 지급한다.
(3) 기초연금 개인계좌의 지급은 제한형으로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근로자의 분담금과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