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퇴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연금월기준은 보험자가 퇴직할 때 있는 도시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본인지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 년당 1% 로 지급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연금 = (피보험자 퇴직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피보험자 월 평균 분담금 임금) ÷2× 개인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 포함) × 1% 피보험자 월 평균 분담금 임금 = 피보험자 퇴직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 개인계좌연금 = 퇴직시 개인계좌저축은 본인의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월수로 계산됩니다. 2. 1995 년 9 월 30 일까지 근무에 참여해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에 달하는 보험사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을 기초로 과도연금을 지급한다. 과도기 연금 월 기준은 보험자가 퇴직할 때 위치한 구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본인의 분담금 평균 임금 지수, 1995 년 9 월 30 일 이전의 분담금 연한과 계산 계수의 곱으로1..1%입니다. 계산 공식: 과도기연금 = 보험인이 퇴직할 때 있는 도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 가입자의 평균 임금 지수 ×0995 년 9 월 30 일까지 분담금 연한 ×1..1%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보험법" 제 27 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이 국가 규정 연한에 도달한 경우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정한 연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