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10 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대우를 즐기는 도시가구의 1 인당 소득이 바뀌는 것은 주민위원회를 통해 관리승인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보장대우를 정지, 감발 또는 늘리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리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의 가계소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취업연령 내에는 노동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도시 주민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동안 해당 주민위원회가 조직한 공익성 지역사회 봉사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