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지 않는 저소득 가정 장애인 중 시력장애 등급은 1 급 또는 2 급, 신체장애 등급은 1 급, 2 급, 3 급, 지능과 정신장애 등급은 3 급이다.
1234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2. 매월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4.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장애인 생활 보조금:
1,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조금, 저소득 가정 중증 장애인 생활보조금은 현지 저보험 기준의 35% 에 따라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정 비중증 장애인은 현지 저보험 기준의 25% 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조금 정책과 최저 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부 추가 보조금을 취소한다.
2. 저소득 가정 이외의 중증 장애인 생활보조금, 지능, 팔다리, 정신, 실명 등 고정수입이 없는 중증 장애인 생활보조금은 현지 저소득 기준 100% 에 따라 지급된다. 가계 1 인당 소득은 현지 저보험 기준의 2 배 이하로 고령 장애 규정에 부합하는 특수한 장애 장애인에 대해 현지 저보험 기준의 60% 이상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원저보험 기준 이외의 특수한 장애 장애인 생활구조를 취소한다.
3.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 도시와 농촌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조건적인 현구는 장애인의 어려움에 따라 두 가지 보조금 기준을 제정해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각지에서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해마다 높아지고, 점차 도시와 농촌의 통일보조금 기준을 실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 장애는 나의 27 개월 월급, 2 급 장애는 나의 25 개월 월급, 3 급 장애는 나의 23 개월 월급, 4 급 장애는 나의 2 1 개월 월급이다.
(b)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대우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 장애는 나의 27 개월 월급, 2 급 장애는 나의 25 개월 월급, 3 급 장애는 나의 23 개월 월급, 4 급 장애는 나의 2 1 개월 월급이다.
(b)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대우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