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보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성, 시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합니다.
2. 출산이나 가족계획 수술을 실시할 때, 고용인은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하여 출산보험료 12 개월을 전액 납부했다.
3. 산전 검사비와 생산비, 당사자가 결혼증명서, 사회보장카드 (시민카드) 및 거리에서 발급한 가족계획증명서를 출산보험 지정병원 직카드로 결제합니다.
4. 출산수당과 일회성 영양수당을 신고하려면 출산보험 대우신고서를 작성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결혼증, 외동자녀 증명서 (자녀), 퇴원요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매월 1- 10/0 사이의 근무일에 시의료센터 산부인과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배달 후 1 년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54 조, 고용인이 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직공은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실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를 누린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된다.